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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커피 값에 저작권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내가 먹는 커피 값에 저작권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1월 09일 -- 5000원 짜리 커피 한 잔, 그 중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위한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매장에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월 3000원인 스트리밍 결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저작권 단체의 별도 징수 규정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이 있어야 음악 제공이 가능하다.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 업체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통해 매장에 음원을 제공하고 관련 단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 금액이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연간 10~20억 원에 이를 만큼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저작권료에도 불구하고 분배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자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저작권협회에 신탁되지 않은 저작권자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음악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저작권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수익창출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장업주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win-win service 전략이다.

국내에 이를 처음 도입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인 (주)원트리즈뮤직의 도희성 대표는 “저작권 단체의 비합리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징수 규정과 금액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저작권자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트리즈뮤직에서 올해 출시한 매장음악서비스 ‘라임덕비즈’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과 저작권 미신탁 음원의 별도 계약을 통해 매장 측의 비용을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무엇보다 ‘라임덕비즈’는 해당 수익을 저작권자와 투명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착한 서비스라는 평이 줄을 있고 있어, 매장 측은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언론 문의처
  • (주)원트리즈뮤직
    매장음악 담당 매니저 허승균
    070-4312-2080, 010-3167-1501
    robinhur@wantree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