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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부터 공공장소 금연 과태료 부과

부산시, 6월부터 공공장소 금연 과태료 부과


(부산=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30일 -- 6월 1일부터 부산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소(3,270여 곳), 해수욕장(7곳) 그리고 도시공원(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도시공원’을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홍보위주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금연단속공무원 10명을 채용하여 시내 주요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계도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 실시에 따른 금연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5월 31일 오전 8시부터 시 및 구·군 주관으로 ‘공공장소 합동캠페인’을 시내 주요 교차로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전개한다. 이번 합동캠페인에는 시 및 구·군 공무원, 금연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며,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슬로건으로 금연구호 외치기, 금연홍보물 배부, 금연로고를 새긴 손 장갑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6월 1일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의 4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금연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해운대구청이 자체적으로 금연단속요원 4명을 채용해 해수욕장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구·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장소 금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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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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