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15일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관광 및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7.16부터 8.31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상반기에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국내외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 항공사들의 취항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하계휴가철(7~8월) 출국여행자 수는 390만명(일평균 6만3천명)정도였으나, 여행업계의 올 여름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를 감안할 때 여름 휴가철 여행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여행자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마약·테러·검역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상반기에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국내외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 항공사들의 취항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하계휴가철(7~8월) 출국여행자 수는 390만명(일평균 6만3천명)정도였으나, 여행업계의 올 여름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를 감안할 때 여름 휴가철 여행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여행자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마약·테러·검역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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