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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보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궁금하면 ‘앱’ 보세요


  • - ‘항공보안정보통’ 모바일 서비스…보안검색 절차 등 확인 가능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2월 28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기 이용자에게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절차, 보안검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보안정보통’을 개발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항공보안정보통’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웹으로 개발되어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이나 PC 사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자는 ‘항공보안정보통’(http://www.infosec.go.kr)에 접속하여 보안검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애플 앱스토어에는 3월 15일 등록 예정)된 ‘항공보안정보통’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항공보안정보통’은 항공기 이용승객에게 적용되는 보안검색절차, 보안검색장비,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공항별 보안검색상황 등을 모바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항공기 이용자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이나 보안검색상황 등 보안검색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항공기 이용자의 공항 이용편의가 보다 증진되는 한편 원활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언론 문의처
  •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02)2669-6375